자연보호헌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와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유지하는데 정성을 다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을 보다 아름답고 쓸모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헌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단체를 비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이다.
2.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자연보호는 가정,학교,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5.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의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하다.
6.오손 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되어야 한다.
7.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